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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05

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번호를 막아버려서 일단 개인통관으로 시킨다음에 세관에 나중에 신고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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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하신 이후에 나중에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여 정식으로 수입통관 할 수 있으며, 사업자 통관번호로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수입 후에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고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번호를 막아버렸다고 하더라도, 특송사 측에 미리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으며, 개인명의로 통관시킨 다음 수입신고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통관 후 30일 이내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단계에서 물류사 또는 관세사 등에게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관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아래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현재 사후 신고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기재하여 수입통관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다시 기재하고 간이통관으로 대부분 신청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판매를 위함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황이 그러하시다면 개인명의로 구매하되,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미리 물류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해달라고 미리 말씀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한다면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으로 간주하여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초 판매목적이라면 해당 쇼핑몰에 연락하여 판매용으로 수입할 것이기 때문에 정식 인보이스 및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거나 불가능하다면 한국 보세창고에 도착하는 일정등을 고려하여 통관관세사에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개인통관으로목록통관이 된후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12조의2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