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지인분께 우편물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특송업체(fedex) 직원분이 통관불허나 폐기처분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조건 통관이 안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과자나 알약이 둘다 사람이 섭취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수입검사시 일본 법령에서 정한 금지성분이 함유되어있거나, 일부 성분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단백질보충제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통관이 불허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