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통관보류
작가가 만든 토이라 영수증이 없는데
통관알리미에선 보류 뜨고
다른곳엔 대기중이라고 떠요ㅠ
제가봤을땐 보류 인거 같은데
이거 보내준 친구한테 다시 반송되는거죠? 그럼 다행인데ㅠ 폐기 되는 것도 있다고 들어서요
Ems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할때 금지된 품목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이 있어도 관련 법에 따라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통관보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조금 기다려보시고, 만약 계속 통관보류상황이 이어진다면 목록통관 등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보류라고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질문자님께 별도로 연락이 갈듯 합니다. 가격에 대한 이유라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보여주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통관이 불가한 경우 대부분은 반송되지만 명백한 불법 물품 등의 경우에는 폐기되며 폐기비용도 청구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