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행 EMS 세관신고서 상품/선물 구분
우체국 EMS가 재개됐다고 해서 미국에 사는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려는데
내용물 중에 캐릭터 굿즈가 있어서 세관신고서 작성 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헷갈려요ㅠㅠ
굿즈가 개봉을 안 한 새 제품인데 우체국에 올라온 공지사항에 사진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선물로 분류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닐포장을 뜯을 수는 없어서요
아니면 진짜 박스에 unsolicited gift라고 적어두면? 괜찮은걸까요…? 선물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도 뭘 어떻게 준비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내용물 대충 계산하면 100달러는 안 넘습니다 과자나 엽서 그런거밖에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 해당 물품이 먼저 미국 세법에
의한 관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세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선물 내용 및 송장 작성에 대한 자문을 관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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