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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여부/세관에서 분류하는 상품명은?

친구 놀리려고 플라스틱 장난감을 샀는데 모양 때문에..걸릴까요? 그리고 상품명이 좀 그런데 세관에서는 이걸 그대로 적어서 저한테 배송을 보내는건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어떤 물품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성인용품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하여 통관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플라스틱 조형물 등으로 신고하는 경웅에는 아무문제없이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