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 배송방법 잘못 보냈을 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택배로 물건을 상대방이 제게 구매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준등기로 이를 보내고
죄송하다고 하고 배송비 차액을 환불 드렸는데요
실수는 아니고 제쪽 사정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구매자분의 동의를 안받고 제가 보내버렸습니다
이후 한참 지나서
상대방이 그 물건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쪽지를 못 봤어요
준등기 추척해보니 정상으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몇개월 전에 환불 안해주면 신고한다는 글을 써놓으셨는데
이 경우에 신고하시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해당 물건을 보낸 송장과 물건이 제게 실제 있었던 구매내역 및 사진도 있고 당시 사정을 말씀드리고 배송비 차액을 드린 내역도 있어요. 사정이 제 개인사정이고 그 분 동의없이 보낸 거라서 문제인것 같아요... 아마 당시에 도중 여행을 가셔서 어쩌다 못받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분실된 것 같습니다.
그분도 관심이 없으셔서.. 제가 준등기로 보낸다는 쪽지를 계속 확인 안하시다가 어디로 없어지거나 해서 왜 안온거냐고 연락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그 쪽지를 보고 제가 준등기로 발송했다고 연락드렸었다고 알려드렸고 그때야 그 사실을 아신 것 같아요. 그뒤로는 연락이 서로 안됐습니다. 그분이 신고한다고 남기신 뒤로 거의 1년 넘게 신고는 안들어왔는데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금액이 10만원이상으로 큽니다. 일단 제가 쪽지를 너무 늦게봤다고 받으신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환불 드린다고는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처벌은 받지 않으십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다른 배송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