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를 보냇다고 하는데 제가 안밧앗어요
제가 어떤분한테 물건을 사서 그분이 택배를 보내줘야하는데 그분이 따른분한테 전달햇데용 물어보니 한진택배라 해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사기로 신고햇는데 그분이 보냇다는 증거가 잇으면 맞고소 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송을 했는데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상대가 실제로 물품을 보낸 사실이 없는지 명확히 확인을 하고 형사고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식한 범위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설사 그 것이 진실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보냈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택배가 도착하지도 않고 있으며, 택배조회번호로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기 충분하므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