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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해서 통관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상황 및 구매 품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시즌이나 명절 전후에는 물량이 폭증하는 관계로 통관절차가 늦어지는 편입니다.이외에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여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또는 면세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닌 국내 배송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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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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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행료는 왜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품목마다 수입요건을 규정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 특성상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통과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통관 대행 외에 이러한 검역까지 핸들링 한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검역업무를 화주분께서 직접 수행하신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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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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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부스를 열게 되는 경우 많은 잠재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한 제품의 샘플, 카달로그, 상품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 또는 통역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도록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이벤트 등도 개최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박람회 참가는 어디까지나 마케팅의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당장의 영업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추후 연락이 오는 업체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FTA가 전세계적으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용자원을 통해 관세를 낮출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도 같이 말씀하시면 가격 경쟁력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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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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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을 하면 관세환급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HS CODE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첫 신청건에는 환급계좌신청서, 공장등록증, 해당 화장품 제조 입증서류,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하며 추후에 P/L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건 외에도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수출자라도 환급신청인이 제조자로 되어 있으면 해당 필증이 있으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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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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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 시 발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신청을 같이한다면 납부해야할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이 가능하므로, 수입신고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합니다. 다만, 수출자 측에서 발급이 늦어지며 물품 스케쥴이 급하면 먼저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진행하되, 추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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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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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으로,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무래도 무역거래는 지역별로 상이한 상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제 무역거래에서 어느정도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며, 주로 10년 단위로 현실의 상관습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여전히 관습대로 진행하는 업체들도 많은 관계로 꼭 최신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들은 아주 과거의 조건이자 사라진 CNF 조건을 여전히 무역서류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관습과 추후 분쟁을 위해서 가급적 최신조건을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의 실질적인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는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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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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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를 통해서도 흔히 말하는 무역거래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리바바에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편이지만 사업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이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게 되면, 개인통관 처리로 되다보니 공급업체(판매자)란에 홈페이지 및 연락처를 보시고 개별적으로 컨택하여 따로 무역계약을 통해 진행하는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양자간 계약을 통해 발주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주문수량 및 금액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상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리바바에서 거래량이 많은 판매자라면 어느정도 신용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별도로 신용상태에 대해서 조회해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무역계약서 표준양식에 규정된 항목들을 삽입하되 인코텀즈 결제조건 등은 두 업체끼리 상의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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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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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무역협정)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느나라와 가장 일찍 FTA를 체결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추가로 발효 예정인 협정들도 여럿 있습니다.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가 발효되어 현재까지 잘 운영중에 있습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석유조제품 등 공산품에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농어업분야가 약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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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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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입 거래할 때 기업신용조회를 통해 무역리스크 관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교환 및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를 하지 못할수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신용 및 금융상태를 조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조회를 하는데 있어 굳이 상대방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참고 및 지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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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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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각각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는 양자간 FTA다보니 굳이 다른 나라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양국끼리만 합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FTA는 시장개방을 크게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및 이해단체를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또한, 다자간 FTA인 RCEP이나 CPTPP의 경우 참여국가가 10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국가들끼리 협의해야하다보니 양자간 FTA보다 체결하는데 있어 속도가 더딜수 밖에 없으며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RCEP의 경우 인도가 처음에 참여했다가 빠진 경우가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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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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