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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 중에서 금액기준으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지급수단 등을 국내에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후에는 반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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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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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금 관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인이 물건을 발송해서 수취하려는 경우는 우편물 통관으로 보여지며 우편물은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무료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 초과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미화 150불 초과시 세금이 발생하므로 납부해야 수취가 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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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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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후 대금을 상계처리 하는건 전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 대한 대금은 원칙적으로는 상계를 하지 않고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여 물품이 발송되고 대금을 수취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상계를 통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5-4호에는 상계를 요하지 않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며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의 채권 또는 채무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상계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상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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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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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개별환급액이 크다면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전환하고 2년 이내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개별환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보통 첫건은 서류제출이 발생합니다. 1방법인 단위실량 기준으로 안내드린다면 원재료내역서에 따른 소요량이 기준이 되어 있으며 수입신고필증에 수량인 '잔량관리'를 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개별환급 중 원상태수출 환급이라면 수출신고시 일반거래건이 아닌 원상태수출 거래구분을 반드시 체크해야하며 역시 수입신고필증 등에 따른 잔량관리를 잘해주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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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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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들어오는 관세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혜국 대우 원칙에 의거하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등을 통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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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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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해서 통관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상황 및 구매 품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시즌이나 명절 전후에는 물량이 폭증하는 관계로 통관절차가 늦어지는 편입니다.이외에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여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또는 면세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닌 국내 배송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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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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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행료는 왜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품목마다 수입요건을 규정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 특성상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통과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통관 대행 외에 이러한 검역까지 핸들링 한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검역업무를 화주분께서 직접 수행하신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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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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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부스를 열게 되는 경우 많은 잠재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한 제품의 샘플, 카달로그, 상품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 또는 통역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도록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이벤트 등도 개최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박람회 참가는 어디까지나 마케팅의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당장의 영업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추후 연락이 오는 업체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FTA가 전세계적으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용자원을 통해 관세를 낮출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도 같이 말씀하시면 가격 경쟁력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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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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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을 하면 관세환급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HS CODE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첫 신청건에는 환급계좌신청서, 공장등록증, 해당 화장품 제조 입증서류,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하며 추후에 P/L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건 외에도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수출자라도 환급신청인이 제조자로 되어 있으면 해당 필증이 있으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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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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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 시 발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신청을 같이한다면 납부해야할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이 가능하므로, 수입신고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합니다. 다만, 수출자 측에서 발급이 늦어지며 물품 스케쥴이 급하면 먼저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진행하되, 추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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