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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를 활용한 무역 비용 절감 방안

저희 회사는 호주와의 무역을 진행중입니다.

한 - 호주 FTA 를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FTA 적용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며, FTA를 통한 무역혜택을 최대로 누리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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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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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호주 fta를 활용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fta의 규정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서류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fta를 적용하려면 수출입 품목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원산지 규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fta 혜택을 최대로 누리려면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세금 인보이스, 운송 서류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사업에서 여러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비판적이며, 해당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여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전략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삼성전자의 미국 내 사업 운영과 투자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호주 FTA를 활용하여 무역 비용을 절감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 품목의 HS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품목이 FTA 특혜 관세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생산 과정과 원재료의 출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원산지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자율 발급 방식으로,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필수 기재 사항을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향후 검증에 대비해 모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한-호주 FTA 및 RCEP이라는 협정 두가지가 있으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협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호주의 경우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일단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 6단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호주에서 실행관세율이 무세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율이 있는 품목이라면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가 절감되는데 해당 협정은 자율발급인 관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마지막으로 권고서식에 작성 및 서명하여 바이어분께 전달하면 되므로 기관발급보다 다소 간편한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