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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으로,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무래도 무역거래는 지역별로 상이한 상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제 무역거래에서 어느정도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며, 주로 10년 단위로 현실의 상관습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여전히 관습대로 진행하는 업체들도 많은 관계로 꼭 최신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들은 아주 과거의 조건이자 사라진 CNF 조건을 여전히 무역서류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관습과 추후 분쟁을 위해서 가급적 최신조건을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의 실질적인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는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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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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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를 통해서도 흔히 말하는 무역거래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리바바에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편이지만 사업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이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게 되면, 개인통관 처리로 되다보니 공급업체(판매자)란에 홈페이지 및 연락처를 보시고 개별적으로 컨택하여 따로 무역계약을 통해 진행하는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양자간 계약을 통해 발주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주문수량 및 금액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상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리바바에서 거래량이 많은 판매자라면 어느정도 신용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별도로 신용상태에 대해서 조회해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무역계약서 표준양식에 규정된 항목들을 삽입하되 인코텀즈 결제조건 등은 두 업체끼리 상의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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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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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무역협정)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느나라와 가장 일찍 FTA를 체결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추가로 발효 예정인 협정들도 여럿 있습니다.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가 발효되어 현재까지 잘 운영중에 있습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석유조제품 등 공산품에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농어업분야가 약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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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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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입 거래할 때 기업신용조회를 통해 무역리스크 관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교환 및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를 하지 못할수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신용 및 금융상태를 조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조회를 하는데 있어 굳이 상대방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참고 및 지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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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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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각각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는 양자간 FTA다보니 굳이 다른 나라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양국끼리만 합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FTA는 시장개방을 크게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및 이해단체를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또한, 다자간 FTA인 RCEP이나 CPTPP의 경우 참여국가가 10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국가들끼리 협의해야하다보니 양자간 FTA보다 체결하는데 있어 속도가 더딜수 밖에 없으며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RCEP의 경우 인도가 처음에 참여했다가 빠진 경우가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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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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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 구매시 관세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단일품목 여부 관계는 없으며 한화 25만원이면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며 일부 전기 전자제품은 관세가 무세(0%)인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10%만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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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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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이아 원산지증명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승인받은 후 기타 사유로 인해 정정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승인된 증명서를 정정하게 되면 최초 발급된 일자는 변경되지 않지만 발급번호는 변경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EODES(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인도네시아 세관으로 자동으로 통보되며,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반대로 우리나라 세관으로 정보가 통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정보가 간혹 전송되지 않거나 꼬여있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에 재송신을 요청하여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조치를 했는데도 현지에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지 관세관을 통해 해외통관애로를 접수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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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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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상대방과 클레임 등 기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정한대로 분쟁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중재와 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 거래기간도 있고 신용이 있는 경우라면 먼저 당사자간 해결 방법인 타협이나 청구권 포기를 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렇게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가 해결하게 되는데 알선 및 조정 -> 중재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중재나 소송의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로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유리하게 설정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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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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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해서 궁금한 점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결제조건의 경우 신용이 없는 경우라면 처음에는 신용장을 하시고 그 후에 T/T방식을 고려하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선적전에 100% T/T로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면 굳이 L/C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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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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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수입신고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우편물 특성상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관세사에게 서류 및 내역을 전달하시어 수입통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관세사도 가능하지만 우편물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빠른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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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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