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제품은 HSK 9503.00-3411로 보여지며 기본관세율 8%에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관계로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면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로 간이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적용여부를 말씀해주시면 되므로 물품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산출된 과세가격에 부가세율 10%를 산정하시면 세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