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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입물품이 해당하는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 원산지 기준, 기타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 HS 구성요소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 호/소호의 용어, 부/류/소호의 주(Note)라는 3대 구성요소와 호 해설서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유사 분류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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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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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자율발급의 경우 EU/EFTA/영국/터키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방식이므로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 해당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중에서도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판정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 EU 등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지막으로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 혜택에 따라 첨부서류가 면제(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첨부)되지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첨부하여 내용이 맞은 경우에만 승인받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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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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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지퍼 궁금합니다 무관세 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퍼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HS 9607.1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비금속제는 9607.11호에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은 9607.19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8% 대상입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상대국 셀러한테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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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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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법저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주선업자란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포워더를 말하며, 관세청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에 등록해야하며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마약 등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됨-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음-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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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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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과거에 인증대상이 아닌 품목이 새롭게 인증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EU의 경우 CBAM으로 탄소국경세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기업으로서 준비해야할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응은 기업이 해야하므로 주요 수출국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원가관리 등을 통해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모든것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통상 부분을 강화하여 교역국들과 네트워크 유지, 국제규범 설립에 참여, 규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및 소통채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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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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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통관이 제한되어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보수작업의 시정명령을 하여 적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다만,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1차 적발의 경우 시정명령이지만 2차, 3차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금액으로 수출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이거나 2~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허위나 고의 그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범칙조사가 의뢰되므로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신경써서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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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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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됩니다.또한, 생산국 및 생산자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을 별도로 공지하며 생산자 리스트가 없다면 기타로 분류되어 기타 덤핑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상대국에서 기존 수입관세율에 덤핑세율이 추가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수출하는 방법과 해외에 현지공장이나 OEM 공장이 있어 거기서 생산하여 원산지를 변경하여 발송한다면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비즈니스모델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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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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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시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상태라면 FTA 활용을 통해 상품무역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하는데 발급방식이 기관방식이라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받고, 발급방식이 자율발급이라면 작성하여 서명 후 수입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고 서류 작성 등이 요구됩니다.또한,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형식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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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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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품들은 왜 내수 차별이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 상황에 맞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내 판매 품목과 다르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날 수 밖에 없으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의 시장에 진출한만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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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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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신고를 받아야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검역 및 방역처리는 기본적으로 현장검역을 통해 병해충 및 잔류농산물 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파악합니다. 하지만 검역의 경우 정밀검역이 매 수입건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100% 검사를 할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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