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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어떻게 하면 통관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번에 통관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정정 등 세관 요청사항을 겪다보면 많이 힘드실거 같습니다. 무역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며, 그 다음에 수출신고필증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B/L)-원산지증명서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국 해관에서 요청한대로 무역서류들이 모두 일치될 수 있도록 정정한다면 중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이나 하는 중에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모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만 한다면 이는 통관애로에 해당하여 중국에 소재한 관세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수정하시어 잘 풀어보시고 할수 있는 부분을 다 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통관애로로 해결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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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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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디지털카메라 수입 할 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WTO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는 무세(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 특성상 전파법 대상이므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대만 반입하거나 요건 면제 허용 수량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수량을 수입한다면 필수이므로 미리 전파법 준비를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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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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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상 운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물품운송은 대부분 해상운송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물품의 무게 및 볼륨을 고려했을때 대부분 컨테이너라는 용기에 적입하여 운송하는데 있어 많은 물품의 적재가 가능하면서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고 제한없이 갈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공 및 육로운송이 있지만 운송수단 특성상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보니 해상운송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중요한 운송방식의 한축이며 이러한 해상운송 덕분에 연계되어 있는 선사, 항만 및 관계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특히 운하를 소요한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수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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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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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과는 APTA, 한-중 FTA, RCEP 중에서 협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기관발급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신청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특이한 점이 대행자를 통해서 대부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당 생산자 및 수출자가 대행자에게 요청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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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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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안지난 05년생인데 세관 잘 통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한단계 확인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술/담배 등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더 오래걸리는 차별을 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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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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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입물품이 해당하는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 원산지 기준, 기타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 HS 구성요소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 호/소호의 용어, 부/류/소호의 주(Note)라는 3대 구성요소와 호 해설서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유사 분류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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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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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자율발급의 경우 EU/EFTA/영국/터키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방식이므로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 해당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중에서도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판정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 EU 등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지막으로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 혜택에 따라 첨부서류가 면제(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첨부)되지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첨부하여 내용이 맞은 경우에만 승인받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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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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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지퍼 궁금합니다 무관세 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퍼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HS 9607.1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비금속제는 9607.11호에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은 9607.19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8% 대상입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상대국 셀러한테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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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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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법저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주선업자란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포워더를 말하며, 관세청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에 등록해야하며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마약 등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됨-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음-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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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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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과거에 인증대상이 아닌 품목이 새롭게 인증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EU의 경우 CBAM으로 탄소국경세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기업으로서 준비해야할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응은 기업이 해야하므로 주요 수출국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원가관리 등을 통해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모든것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통상 부분을 강화하여 교역국들과 네트워크 유지, 국제규범 설립에 참여, 규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및 소통채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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