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캐나다 수출건 원산지 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철강제품 수출건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요청을 받았는데요
HS 코드는 7306.04 입니다.
FTA 운영지침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에 보면 아래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 철강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철강제품 : 대부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일부 품목은 선택적 부가가치(역외산재료 55%이하)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에 PSR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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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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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7306.40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확인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와 유사한 성격의 서류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CTH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세번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730640은 cth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