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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마우스2개 직구하였는데통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마우스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전파법 대상은 1개까지만 요건면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2대의 경우 통관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판매자 측에서 발송전이라면 어떻게든 수정하시어 한대만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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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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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용 가전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물류비의 발생과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특히 가전제품은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수입자들은 여기서 마진을 붙이게 되는데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다는 점과 할인율이 큰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A/S 적용기간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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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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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상품무역 분야에서 FTA 협정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며 협정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산업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세 양허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림수산물 중에서도 특히 쌀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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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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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 통관번호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성을 등록하여 구매시마다 해당 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와 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구매와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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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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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벌크화물이란 용어가 무엇이고 어떤 물건이 벌크화물에 적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벌크(bulk cargo) 제품은 주로 원유, 석탄, 광석, 곡물, 비료, 등 대량의 산화물을 말하며, 해당 품목들은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것이 아닌 특수 전용선을 통해 운송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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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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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배송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부호에는 구매자의 이름, 정보 및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를 잘못기재한다는 것은 다른 구매자 이름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다른곳으로 배송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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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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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목적으로 수입을 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의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해당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사업자와 동일하게 관세율이 부과되므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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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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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7616999000번 한중 FTA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HSK 7616.99-9090으로 분류되며 8%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한중FTA 적용을 통해 2.6%까지 낮출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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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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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관세율 적용받을 원산지 증명서 명칭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도 관세 특혜가 없는 일반 증명서도 있다보니 정확하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중국을 먼저 표시하므로 China-Korea FTA Certificate of Origin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수입통관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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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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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무선이어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 1대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두번 구입은 문제가 없지만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판매 의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적되어 세관에서 소명 및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필요한 분의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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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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