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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산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작업했을때 FTA 협정 적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외에도 충분가공이 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소분포장만 진행한다면 충분가공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협정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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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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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ower lasers..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도 1대까지는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하신다면 통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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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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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해당 서식은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송품장과 포장명세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거한 범위 내에서 포함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통관하는데 사용되는 서식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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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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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를 추가한 후에 와인을 각각 두병씩 넣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과 관련하여 주류의 경우 미화 400불 이하&2병&2리터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가 되며, 주류의 경우 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이므로 한명의 개인이 4병을 캐리어에 보내는 경우 엑스레이 검색기에서 모두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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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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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프로 통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전파법 대상이더라도 1대까지는 요건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가능하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이랑 잘 말씀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이 전파법 요건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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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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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을 직구로 구매하면 관세가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명품가방의 경우 관세율 자체만 놓고본다면 다른 공산품과 같습니다. 다만, 명품가방의 경우 내국세 중에서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을 산출하면 높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최소한 관세라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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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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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마우스2개 직구하였는데통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마우스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전파법 대상은 1개까지만 요건면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2대의 경우 통관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판매자 측에서 발송전이라면 어떻게든 수정하시어 한대만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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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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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용 가전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물류비의 발생과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특히 가전제품은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수입자들은 여기서 마진을 붙이게 되는데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다는 점과 할인율이 큰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A/S 적용기간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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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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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상품무역 분야에서 FTA 협정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며 협정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산업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세 양허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림수산물 중에서도 특히 쌀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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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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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 통관번호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성을 등록하여 구매시마다 해당 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와 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구매와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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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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