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물건이 해외로 돌아가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환급이 안되나요??
요즘 알리에서 물건 많이들 사던데요
알리 무료 반품을 신청했는데 물건이 먼저 한국 알리 창고로 돌아가고
해외로 돌아갔다는 증빙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냈던 관부가세를 못 돌려 받았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소명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는 수입통관 시 납부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안거쳤는지에 따라 관부가세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었다면 면세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료되지 않았다면 납부한 관부가세가 없기에 바로 면세신청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한 물건이 해외로 실제로 반품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알리에서 주문한 품목이 한국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것이고 재반출신고 후 다시 보세창고로 반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당초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은 관세법 제106조2의 제 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 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신고된 물품이 제품의 하자나 변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송신고가 되고 선적이 되어 물품이 나가야 하므로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은 가능합니다. 관세법 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이 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서류로는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춰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에 따라서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출하는 경우에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물품이 수출신고가격 이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되었다 하더라도 송품장이나 반품확인 서류, 환불 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해서. 당초의 수입물품이 원래의 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관세 환급에 관한 운영 지침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하신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에 따라 거래조건과 다른 물품을 다시 반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물품이 다시 반송 또는 수출되어야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구한 물품이 이미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되어 알리 국내 창고에 반입된 상태라면, 해당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해외로 수출된 후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야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세관에 제출하여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알리 사이트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거나 따로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수출 및 환급 업무를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