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반입되거나 관세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를 받고 통관되며 수입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해외로 반출(선적)된 사실을 확인(수출신고서 또는 운송장)된 경우에 환급이 됩니다. 다만, 국내 물류창고로 반입된 경우에 판매자가 환급하더라도 국내에서 아직 반출이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환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환급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증빙을 가지고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