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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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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때 반송을 하고

다시 받게 된다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두번 지불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품할때 관세도 다시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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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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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여 수입통관시 관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을 반품 하시는 경우에는 납부했던 관부가세의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방법은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매후 반송하고 다시 동일 물품의 새제품으로 받으시는 경우면 처음 구매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따로 환급 처리 하여 받으시고 새로 받는 제품에 재한 관세와 부가세는 다시 납부하여 수입통관 처리 하셔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자세히 정리한 해외 직구 물품의 반품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링크 하여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매내역서, 반송운송장, 반품확인서류,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 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반품을 진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한 관세 등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수출반품환급

    • 신고서구분코드 : 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 휴대품신고를 한 경우 휴대품 신고


    서울세관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사이트 및 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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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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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 구비서류만 제출하여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150달러를 초과하였다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다시 반품(수출)한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간이한절차를 밟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

    또한 다시 동일한 물품을 들여오는(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도 150달러 초과여부를 따져 초과한다면 다시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한 경우, 반품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을 각 세관에 제출하시면 세관에서 확인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의 안내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시 단순 변심 등으로 환불 처리를 하고 다시 반송 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통하여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몇 일 내에 처리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구매 당시 납부했던 관세 등은 환급 신청으로 환급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 재구매 시 다시 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상에서 재수입 또는 재수출 면세 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일반인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해야되는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관세 환급 신청 후 환급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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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반품시 환급을 신청하셔서 처음수입시 납부했던 관부가세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수입신고할때는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에 반품시 환급신청을 반드시 하셔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