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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들에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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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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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가족명의로 도용하는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해놓았다면 해외직구로 반입 및 통관하는 경우 휴대폰에 알림이 뜨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배대지에 질문자 분의 정보를 기재하시고 아버지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정보가 맞지 않아 반송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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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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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시중에 마트에 가면 바나나의 원산지는 주로 필리핀, 페루, 에콰도르 등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선한 바나나 특성상 운송수단에서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너무 익어 상품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항공운송을 통해 적시에 도착하지만 식물 검역 등의 절차가 있다보니 어느정도 덜익은 바나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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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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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페인 EMS 관부가세 질문 (화장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3304.99로 분류되는 화장품과 관련하여 EU에서는 관세율이 무세입니다. 다만, 개인이 발송하는 우편물 형태의 경우에는 150유로를 넘어서는 우편물에는 21%의 부가세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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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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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산을 많이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단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보니 물류비가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공산품은 중국산이며 과거에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지만 제조산업의 발달로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중국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다보니 FTA 효과로 인해 수입량이 늘어난 것도 한가지 이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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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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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살아있는 생물이 동물 또는 식물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일단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전에 해당 생물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검역절차가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되어 반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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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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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면세점에서 산 술과 수화물로 가지고 오는 술 포함 2병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주류는 2병&2리터 이하&미화 400불 이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접 휴대반입하거나 캐리어로 보내는것 모두 포함되며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것 모두 포함되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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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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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정책을 통해 많은 수출을 통해 무역흑자를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작고 천연자원 등이 부족하다보니 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공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재료들을 수입해야하며, 농림수산물의 경우 국내에서 수급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산업과 기초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공무역의 활성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라도 수입은 어느정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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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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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입니다. 아무래도 제품의 품명, 가격, 중량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서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다만, 수입의 경우 이외에도 운송서류인 B/L(해상)이나 AWB(항공)이 필요하며, 운임도 과세되므로 운임명세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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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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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신선한 과일을 항공운송을 통해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수산물의 FTA 활용도 높아지는 경우도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레이시아로 사과, 배 등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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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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