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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통관고유번호 구매 품목?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주민번호 등을 대체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로서 부모님에게 통보가 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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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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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된 국가 물건은 더 저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를 통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면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축이 가능합니다(관세 양허가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감된 관세만큼 가격에 반영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체감되는 가격은 이론상 낮아져야 하는것이 맞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도 세금의 일종으로 비용에 포함된다면 관세를 면제받은 기업들과 차별이 있으므로 FTA 이점 중의 하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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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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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역은 탈 중국화를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민 정서상 중국을 싫어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거대한 시장이며 우리나라와 무역 거래에서는 아직까지 제일 높다보니 탈 중국화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때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으로 공급망 피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디리스킹과 탈중국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타시아나 인도 등 다변화 전략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최대한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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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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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앱에서 물건 시킬때 통관부호? 그건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부호는 관세청 입장에서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므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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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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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수입할때 상품의 질이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신선한 과일의 경우에는 운송기간이 길면 상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보다는 항공운송을 이용하면 도착시간을 많이 줄일수 있으며, 해상건의 경우 리퍼 컨테이너를 통해 온습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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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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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도 통관부호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 초과시 세금 부과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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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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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관세가 다르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물품 중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되지만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또한, 관세율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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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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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인이 무역업을하고있는데요ᆢ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분은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에 해야하며, 수입통관을 관세청에 매 수입건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을 위해서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1회성으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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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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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들어오는데 면세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전달해준다면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율을 면제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식품은 관세인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FTA 세율여부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쪽파,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은 FTA 미양허 대상으로 관세인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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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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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이 면세한도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는데, 구매금액이 높을수록 세액은 높게 산출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명품 가방 등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더 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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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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