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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4.09

중국에 살고있는 지인이 무역업을하는데요

중국에서 지인이 무역업을하고있는데요 ᆢ한국에서 물건을대줄테니 장사시작하라고연락이와서요 ㆍ무역을시작하기전 어느기관에다 신청서류를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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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업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으신 후 해당 고유부호로 수출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추후 수출입신고를 대행하게할 관세사를 통해 간단히 발급하실 수 있으며, 수출입을 하는 경우 수출입 시 필요한 수출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수입 시 발생될 수 있는 관부가세를 미리 파악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 이후 사업자 업종에 무역업 등을 등록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 무역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무역협회에서 무역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 본부나 각 시도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실태자료를 작성하면 됩니다. 1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됩니다. 이는 종이문서를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2. 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을 기재합니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소상공인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수입 하려면 다음 사항을 서류로 준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사항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이란건 혼자서는 무역을 하기 쉽지는 않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컨설팅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기본적인 무역 실무 지식을 쌓고 사업의 발판이 마련 됐다면,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고유번호 등록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아 수입통관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요건없이 통관에 무리가 없지만 식품 등 요건이 있는 품목은 사전에 국내 기관에 요건을 취득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 신고 후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며 판매를 하면 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이에 따라 수입 통관을 진행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즉,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이 필요할수도 있기에 수입거래 전에 미리 관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무역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판매를 할 것인지 수입하는 물품에 별도 식약처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