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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무역 활동에 있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외와 무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다른 나라에 갖다 주는 무역 활동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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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2.12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포워더나 운송업체에 사전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토대로 수출신고를 진행한 후 물품 운송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수배

    • 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

    • 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

      ①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

      ② 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③ 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④ 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

    2. 선적예약 (Booking)

    • 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 선적 예약 (booking)

    3. 선적

    •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

      * 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

    4. 선하증권 수령

    •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

    • 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 B/L 수령후 기재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선적 통지

    •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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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도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주요 형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CL(FULL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회사의 화물이 혼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FCL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CL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줄이기 때문에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물에 대한 적합한 운송형태를 정해서 운송비를 최대한 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개인이라고 충분히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대행하는 포워더, 관세사가 있기 때문에 물품의 종류, 거래조건들에 대하여만 상세하게 알고계신다면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

    먼저, 무역거래를 할때는 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경우 수출자를 기준으로 E조건, F조건은 수입자가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되며, C나 F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거래를 체결하시기 전에 거래조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를 하신 뒤에는 포워더 및 관세사와 협의하시어 해당 물품의 운송료, 보험료,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시고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수출, 수입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절차는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제운송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자나 수입자가 직접 운송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무역을 하시고자 한다면 운송관련하여는 포워딩업체에게 관련 견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