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화사한호랑이123
화사한호랑이123

개인 직구 코코넛매트 구매 대량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런 코코넛 매트는 직구를하게 되면 몇개까지 허용되나요? 30개정도가 필요한데 한번에 다 하게 되면 관부가세나 개인 사용 용도로 허용치를 넘어갈까요? 30개를 사면 대충 200달러정도는 할거같습니다. 관부가세를 피하려면 나누어서 사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자가사용 수량은 세관장의 판단하에 결정되므로 자가사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통관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코넛 매트가 식물방역법에 따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인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고 수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에 가공품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가공품목록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

    추가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은 150불이므로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30개를 한번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자가소비용도로 보지않고 국내에서 판매 할 용도로 수입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식물로 만든 매트의 경우 공정 방법 등에 따라 식물검역법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수입하시기 이전에 식물검역 대상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신 이후에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으로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특송으로 반입되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의 물품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한다면 전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제세가 부과됩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량이 정해진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관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매트를 개인이 30개까지 구매하는 것은 자가수량을 초과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구매한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변분 선물 또는 판매로 볼 수 있으므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거나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수량기준으로 코코넛 매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0개 구매 시 세관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을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 요청이 없다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통관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합산과세 규정입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코코넛 섬유재질의 매트로 추정되며 hs코드 분류상 관세율 10%, 부가세 10%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목록통관이 되지 않아 면세는 힘들고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나누어 사게되면 세관의 충분한 의심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방안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텀을 두고 일정 기간 나눠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제한은 없으며 세관에서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3-4개정도만 허용될거같으며 30개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보기 어려울듯 합니다. 따라서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