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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예를들어 전파법이 있는 수입품목의 경우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입장은 주문실수 및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의약품과 화장품 역시 자격있는자가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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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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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의 경우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평균 8%인데, 선진국(예: 미국, EU, 일본 등)일수록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예: 태국 등)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국의 산업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게되며,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자유무역항의 경우 관세가 없는 경우(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 부과)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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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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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한도는 총 6병입니다. 다만,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허용되어 통관되는 것은 아니고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청하면 관세청을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구매하기 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위해 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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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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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설정되어 있으며 포장상품과 벌크상품의 품목번호가 같다면 관세율도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포장의 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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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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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는 물품의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에근거하여 1년간 관세 및 제세금을 면제해주기 위한 국제표준통관 서식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물품의 일시 수출목적에 따라 직업용구, 전시회참가, 상품견본 등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1. 직업용구- 보도및방송장비- 영화촬영장비- 지정된업무수행을위하여일국을방문하는자가직업상필요로하는용구2. 상업샘플-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견본품- 광고용 또는 홍보용물품- 개인 또는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 및 행사참가 물품- 외국 바이어에게 제공되어 데모테스트 하기위한 물품- 해외입찰 및 시연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장비3. 전시회 참가물품- ATA 협약국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형태의 전시회 참가물품- 스포츠 경기(올림픽등)참가 물품, 포럼/심포지움 등 학술참가 목적 물품, 기타 이벤트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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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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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량사입 후 낱개판매 시 원산지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통기타피크라면 기타의 부분품이며 품목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현품에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산지 표시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현품이지만 예외적으로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용기에만 하기 위해서는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 이후 OPP 봉투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입시 적용했던 원산지 표시를 준용하여 최소포장이 인정되면 봉투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포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인 방법으로 각 품목에 개별로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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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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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든 사업자든 일회성으로 한번 부여받으면 계속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수입통관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추후 배대지를 통해 진행하는 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위임장이 작성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자 건으로 통관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으며,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차이가 없으며 관세 절감이 필요하다면 FTA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해당 원산지 제품은 협정적용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협조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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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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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는 이사자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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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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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제품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호주는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나눠쓰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각 개인이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팩이나 화장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있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너무 많은 수량을 구매하면 통관보류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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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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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앙골라 , 미국과 앙골라 무역협정 및 규제를 확인해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규제는 각 국가에서 공지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마다 상무부 등 주무부처가 다르다보니 조회하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협회에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에서 조회구분을 설정하시어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링크주소 -수입규제>https://www.kita.net/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CardList.do<링크주소 - FTA 현황>http://www.bilaterals.or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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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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