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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거미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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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사업자통관및 관부과세 질문입니다

현재 xx바이라는 1688에서 직접 한국으로 입점한 플랫폼을 통해 7만원가량을 제품을 매입 진행을 했고 통관비용에 대해 처리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관수수료와 bl차지는 타업체에 비해 비싸지만 인건비의 영역이라 넘어가겠지만 부가세 산정을 10프로가 아닌 3만2천원으로 50프로 가까이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바로는 관부가세 합쳐도 18프로인데 부가세만 50프로 가까이 책정하는건 말도 안된다 내야한다면 정확한 산정기준을 알고 싶다 금액산정한 분과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말만 흐리더니 시간이 지나면 보관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 금액으로 했으면 낭패를 볼뻔했는데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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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이 7만원 정도면 목록통관으로 인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다면 대행수수료정도일텐데, 부가가치세가 3만2천원이라고 하면 대행수수료가 32만원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다 담당자 말고 총 책임자 등 관리자와 통화하여 정확한 비용산정 내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부가세는 물품의 가격*관세율을 관세로 납부하고, 물품가격+관세의 금액에 10%를 곱한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관부가세 금액 전부입니다. 또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셨다면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잡히므로 추후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부가세 항목으로 50% 가까이 큰 금액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가 아닌, 해외 물품에 부과된 부가세나 다른 수수료 형태의 금액을 요청한 것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치품 등은 개별소비세 항목으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형태의 세금은 아닌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아래의 가격 산출 방식에 따라 부과되고, 단일세율(10%)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해당 비용은 물품가격이나 용역에 10%가 아닌 그액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청구한 것이 아닌 기타 추가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만약 부당하게 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82)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78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데 있어 공산품의 관세율은 8%이며,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관세율은 높고 낮을수 있지만 50% 금액을 세금으로 책정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거로 해당금액이 책정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으며 어떤 금액에 10%가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부가세로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타 업체로 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는 보통 8% 부가세는 일률 10%입니다. 따라서 50%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할인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수입신고를 하시거나 다른 관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라나라의 수입 부가세는 10%입니다. 부가세가 50% 책정되었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간혹 부가세를 제외하고 고가의 물품이나 주류 등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세종도 부과세는 아닙니다. 수입신고대행자와 의사소통이 안된다면 해당 물품의 소재지에 관할 세관에 전화하여 관련 선적서류넘버나 비엘넘버 등을 통하여 관부가세 부과 금액에 대해 문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