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해서 물건 판매하는데 부가세 신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 수입할 때 배송대행지에서 발급해주는 자금청구서를 보면
부가세 말고도
관세사비용
선박운임
국내운임
DO
통관수수료
이렇게 비용이 더 나와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영수증을 따로 주지 않는데요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배대지에서 받은 자금청구서가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지출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하므로 상품 원가에 반영하여 추후 매출원가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