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 면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자 통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절차가 필요하며 수입통관 수수료 등은 관세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수료는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부가세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700달러 미만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입자가 보관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