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신고시 구매사이트 결제수수료를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무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상품을 수입하려 합니다
중국 공장에 물건을 주문하고
무역중계사이트( 알리바바)를 통해
대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장에서 발급한 인보이스 금액은
1,500달러인데 무역중계사이트를
통해 결제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해서
실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545달러인 경우라면
수입 신고시 제출할 인보이스 금액을
1,545달러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