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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무역 수입 해외구매대행 관련 문의

국내 사업자이구요.

보통은 배대지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컴퓨터를 구매대행 사업자 통관을 합니다.

사업자통관 비용 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만! 한다면

해외에서 판매자가 직접 보내와도,

이 경우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꼭 세관통관시 사업자 통관이라는 것을 고지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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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입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이 매출로 산정됩니다. 즉 사이트 판매액에서 해외상품 구입비를 차감하고, 그 외 배송비 등의 부대비용을 차감하면 마진액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이트 판매액 전체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의 상품 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매입액으로 비용처리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구입비 및 배송비는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전체에 대해 10%를 납부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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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자통관비용이란 관세 및 부가세 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관세, 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이라는 부분을 고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지 추후에 부가세 매입공제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가세 매입공제가 없다면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는 의미그대로 해당카드로 결제를 할뿐이지 사업자통관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대지의 경우 개인통관이 많이 때문에 미리 배대지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개인통관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면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이 발부되기때문에 해당 서류들이 사업자 통관을 증빙하는 서류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로서 통관을 하신다면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신고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에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