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입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이 매출로 산정됩니다. 즉 사이트 판매액에서 해외상품 구입비를 차감하고, 그 외 배송비 등의 부대비용을 차감하면 마진액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이트 판매액 전체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의 상품 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매입액으로 비용처리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구입비 및 배송비는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전체에 대해 10%를 납부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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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