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시 관세법상 문제없나요?
중국 쇼핑몰 상품을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 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품 대금 (수입 통관비용+물류비 포함)을
한국의 구매대행 업체에
무통장 입금/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중국 쇼핑몰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1688, 타오바오등..)
구매대행 업체 명의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사무실에 상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통관 당사자가 아니라서
관세청에서 발급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구매 대행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데
혹시 관세법이나 세무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