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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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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시 관세법상 문제없나요?

중국 쇼핑몰 상품을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 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품 대금 (수입 통관비용+물류비 포함)을

한국의 구매대행 업체에

무통장 입금/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중국 쇼핑몰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1688, 타오바오등..)

구매대행 업체 명의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사무실에 상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통관 당사자가 아니라서

관세청에서 발급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구매 대행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데

혹시 관세법이나 세무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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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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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거래형태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가 대금결제까지 완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입한 다음 질문자님께 국내판매를 하는 케이스로서 물품대금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 거래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 분야에 대한 사항이므로 세무분야에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구매대행 된 업체 명의로 수입 신고인과 납세 의무자가 동시에 신고되고 질문자님께서는 구매대금을 구매대행 업체에 국내에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으신 경우엔 국내 거래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결국 수입자를 누구로 신고하고 수입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수입하시는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국내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구매대행업체가 어떤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이므로 물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됩니다. 그렇다면 구매대행업체에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적법하게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입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으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뒤 국내의 구매자인 질문자님께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매 거래 행위임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개인직구번호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이 아닌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수입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사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물품대금을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관세법상으로는 문제없이 국내거래로서 매입 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구조의 경우에는 수입거래가 아니라, 구매대행업체로 부터 국내구매를 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법이나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국내거래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는 수입의 주체가 구매대행업자이고 수입신고 및 납부도 구매대행업자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매대행업체는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합니다. 

    해당 거래는 구매대행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통관하여 배송하므로 구매대행 거래가 아닙니다. 

    수입자가 판매용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수입자의 명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가 명의가 아닌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 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