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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눈에띄게날씬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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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와 거래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해외에서 저희에게 전시 설치를 의뢰하여 저희가 한국 내에 전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견적서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최종금액으로 보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업체 또한 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부스 등의 설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해외사업자가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가지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영세율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거래약정 또는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해외사업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대가를 외화로 입금받아야만 영세율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