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업체와 거래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해외에서 저희에게 전시 설치를 의뢰하여 저희가 한국 내에 전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견적서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최종금액으로 보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업체 또한 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부스 등의 설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해외사업자가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가지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영세율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거래약정 또는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해외사업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대가를 외화로 입금받아야만 영세율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