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부스 등의 설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해외사업자가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가지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영세율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거래약정 또는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해외사업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대가를 외화로 입금받아야만 영세율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