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에 납부한 부과세 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국 CES에 참여하는 기업의 전시를 대행하면서 현지업체에 부스설치를 맡기면서 비용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현지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지 업체 측에 부스설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한국의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질문자분이 미국에 법인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듯 합니다.

      한국내에서는 한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 주의 소비세법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면 미국의 사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한바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외국인이 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재화를 소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며, 서비스의 경우 미국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현지법령에 의거하여 용역대금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특정한 사유로 가능한 경우 해외 현지법령에 따라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현지에 저희법인이 없다면 환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며, 현지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