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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타오바오라면 미화 150불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많이들 해외직구를 하고 있으며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어나 제한이 있는 물품들은 자가사용 수량 한도가 있다는 점과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반복적이고 고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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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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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로서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특별면세의 경우 한도 내라면 특별히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범위를 벗어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 등을 위해서 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게 일반적이다보니 면세범위 내라면 수출국에서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수입국인 우리나라 세관에서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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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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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호는 어떻게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통관고유부호 위임장 서식을 제공하면 해당 서류를 작성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전달주시면 대신 신청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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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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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번호(HS CODE) 중에서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물품이지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0%)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관세법에서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특정한 경우(예: 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 등)에는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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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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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국 수출입에 각다른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관세는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법률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도를 고려하여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관세는 국가의 중요한 재정수입이다보니 선진국일수록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높은 편이다보니 폐지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세금이고 그만큼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세율이 없다면 수입물품이 몰려들 것이며 특히 가격갱쟁력이 없는 산업을 위기가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다소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또한 장점이 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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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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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석유 수입관련하여 급증한 이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석유 제품 수입증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베트남 정유 공장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시 중단한 여파가 큰것으로 보여집니다.<링크주소>https://www.seoul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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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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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받은 물건이 잘 못 왔을 때 반품하려면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배송이 아닌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반송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또한, 반송신고를 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 여부에 따라서 이하인 경우에는 다소 간소해지는 편입니다. 신청시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면 확인하여 처리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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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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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제 화분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6914호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며,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예: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주조, 식각, 낙인, 인쇄 등의 방법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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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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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과 관련하여 ?단위 세번번경기준이라는말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특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하다보면 세번변경기준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번은 HS CODE 또는 품목번호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완제품의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가 달라졌을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또한, 세번변경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로 되어 있으며 6단위 기준일수록 충족이 쉬우며 2단위로 갈수록 충족이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HS 8421.21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라면 원재료의 HS CODE 중에서 8421이 없어야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용 부분품은 HS 8421.99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CTH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해당 코드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세번변경이 되지 않아도 기준이 충족합니다.또한, CTH도 충족하지 못하고 한국산도 아닌 경우에는 미소기준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기준이므로 상기 내용까지만 이해하셔도 결정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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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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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수입 수출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ITC TRADE MAP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수입 최대국가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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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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