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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란 세금납부가 유예된 상태를 말하므로 보세창고란 수입통관 되지 되지 않은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세관 지정 장치장과 일반 특허보세창고로 구분됩니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며, 일반 특허보세창고 중에서 자가용 보세창고 등 개인이나 기업이 세관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유주가 꼭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고시 내용에 따라 해당 창고는 운영인이 시설, 반입, 반출 등 관리의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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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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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하네스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의 것이라면 HSK 8544.42-2090으로 분류시 해당 제품은 전기전자제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개수가 제한되므로 많은 품목 구매시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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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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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마우스 패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필수로 이용하는 제품이며, 저 역시 해당 품목을 해외직구로 구매해본적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도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질 특성상 현품에 표기하는 것은 부착 측면에서 다소 좋지 않다보니 소매용 최소 용기인 비닐 포장에 스티커로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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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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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지 가장 마지막 조건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하여 수입국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 등 세금 부담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DPU 조건을 고려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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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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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미국발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적용시 면세한도가 미화 200불이므로 당연히 명의를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 배송비가 각각 부과될 수도 있으니 세금과 배송비 합계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음반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며, 미화 600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지만 면세한도가 초과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음반은 관세는 무세지만 부가세는 10%이므로 해당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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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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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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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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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아무래도 목록으로 제출하는 목록통관이 훨씬 절차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대행 신고가 들어가며 세관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이상없으면 수리가 되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 국내 배송을 통해 집앞까지 도착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1.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제도. 이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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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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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서류 중 Master / house BL의 용도와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 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 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하우스 B/L을 가지고 수출입 통관하는데 문제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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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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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을 할 때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물품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주의 요청을 받아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보니 관세사가 신고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세번을 분류 및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수출입업체에서 먼저 품목번호를 조사하여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세사는 해당 코드가 잘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하며, 신고를 접수받은 세관에서도 코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리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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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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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안화로 기축통화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중인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패권국가로서 달러 결제라는 기축통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국가의 규모가 크고 힘이 생기다보니 자국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설정해놓은 페트로 달러나 무역대금 결제의 아성을 중국이 무너트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전에 브라질에서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우방국이 많아야하며, 미국과 최소 동등한 국가로 되어야 가능하기에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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