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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23.11.06

골프 장갑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골프 장갑(HS Code 제4203호) 제품에 특수재질 스티커가 부착된 방식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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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골프장갑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이 다른 방법을 허용합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일반원칙 [별표2]

    가.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본 표에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갑의 hs code는 4203.21-2000이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라벨 봉제를 하여야 하며, 라벨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수스티커가 인정될지 여부는 세관 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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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형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골프장갑 등 섬유재질으로 제작된 물품 등에는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주로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으며, 단순한 스티커의 경우 스티커가 탈부착하기 쉬운 경우라고 보아 적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골프장갑은 hs code 4203.21-2000호에 분류됩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 방법입니다.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죽으로 만든 골프 장갑의 경우 가죽의류, 가죽장갑, 가죽벨트와 마찬가지로 현품에 가인 등의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 방법을 쓰거나 라벨에 원사닞 표기 후 봉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수재질의 스티커의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보통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장갑의 경우에는 별도의 택으로 박음질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스티커의 경우에는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오인 및 국내변경의 위험성이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골프장갑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되지만 대부분 라벨봉제 원산지표시방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골프장갑은 HSK 4203.21-2000에 분류되는 코드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봉제 방식의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입된 골프장갑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