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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쿠스쿠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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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제 통관번호로 아이허브에서 약 16만원, 다음날 테무(중국)에서 약 11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와이프 통관번호로 테무(중국)에서 약 10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이경우에 관세가 부과될까요?

관세 부과 기준은 결제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통관 날짜 기준인가요?


그리고 저랑 와이프는 통관번호는 다르지만 받는곳 주소가 같은데 그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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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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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는 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른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수입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50불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신다면 관부가세는 면세가 이루어지며 가격의 산정은 B/L단위인 운송장 번호 단위로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나,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부가세 면세로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수입하면서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동일한 b/l로 수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세통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며 이는 직구를 한 개인별로 별도로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다른 셀러에게 다른 날 구매한 물품은 동일인이 직구를 진행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통관날짜 기준으로 150불이상 구매시에는 해외직구일 경우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환율은 통관당일의 관세청 고시환율이며, 이에 대하여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동일한 날짜에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기에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품목의 해외직구의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는 쉽게말해 수입건당 금액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귀하의 사례는 합산과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각각 면세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입니다(목록통관이 적용되면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

    문의하신 부분은 합산과세로 과거와 달리 내용이 개정되어 같은 날에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공급자와 구매일이 다르면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각각 건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배우자 분과는 명의가 다르므로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