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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수출할때는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소명서 원재료 명세서에는 기계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재료를 매입기준으로 누락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계 제품 특성상 원재료 내역이 많으면 한페이지에 기재가 어렵기에 뒷면에 해당내역을 쭉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수 있으므로 소명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인증수출자린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완제품에 해당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생산자의 인증번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간이발급 품목 대상이라면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해당 서류만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대상품목 및 협정이 많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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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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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차량도 관세가 면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장애인용 물품에 대해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 대상품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특수차량의 경우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따라서, 상기 장애인 용도로 특수제작된 제품의 경우 장애인용품 면세로서 관세를 전액면제 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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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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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디스크립션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많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인보이스에는 모두 내용이 기재되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에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운송서류인 B/L에 해당 품명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장수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워더 및 선사측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1. Etc 기재해당 품목들의 쉬퍼, 바이어, 총중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정도 품목을 기재한 다음에 ~등이라는 방식으 etc 기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Attach 활용한장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뒷면에 Attach로 품명을 모두 나열하는 방법으로 2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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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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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안 좋은 나라도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사인 간에 발생하는 무역거래까지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들어 중국과 대만은 서로 정치적인 문제로는 심각하게 대립하지만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때문에 교역량이 다소 높습니다.또한, 미국 역시 중국과 정치적인 부분으로 사이가 좋지 않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부분과 무역적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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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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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기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은 현재 HS 버전인 2022로 진행해야 하므로, HS 9405.11로 해야합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HS 2022가 아닌 2017 버전의 코드 6단위로 기재해야 하므로 9405.11이 아닌 9405.10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관련서류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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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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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 시 한국세관 대응 위한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3자 무역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업체가 3자 무역에서 하청받은 생산자로 외국업체에 발송해야 하는 입장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인 B/L(선박의 경우)과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야 합니다.다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오더를 준 원 수출자가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수입국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해당 서류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통관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세관에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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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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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에서 10000TEU이라던데 TEU란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선 적재와 관련하여 TEU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58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1TEU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이며, 20 피트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로 배나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수단간 용량을 비교를 쉽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는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하며, 1 FEU는 2 TEU로 환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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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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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자동차가 가장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에 접속하시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1위는 메모리(HS 8544.32)입니다. 자동차 역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HS 8703.23으로는 4위에 랭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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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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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물품소재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수출자의 물품이 소재된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물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소재지로 직접 검사를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신고 시점인 수출자 창고인 경기도 해당 지역의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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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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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조 문의 [수출신고, C/O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B, 제조자는 A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자료를 첨부해야하는데 제조자 A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활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1. 인증수출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협정의 HS CODE 6단위에 대해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아두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며, 신청 당일 승인되므로 간편합니다.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품목 활용해당 품목의 경우 제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 수취하여 첨부하면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이도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이 제한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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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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