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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으로 만든 와인 가방(캐리어) 수입 시 필수표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상품 링크 참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제조사명은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표시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철로 된 부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기재된 부분으로도 충분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국내판매를 위해서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한글사항을 준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표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품들은 제품 안쪽에 라벨로 뜯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벨텍을 플라스틱 고리에 걸어서 쉽게 빠지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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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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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총 6병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반입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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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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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네덜란드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주로 광물성 연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84류 기계류의 경우 상당한 적자인데 반도체 장비인 ASML이 있기에 그런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품목은 모두 흑자입니다.- 84류(기계류)- 27류(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85류(전자기기)- 72류(철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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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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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세가지로 탭을 나눠서 조회할 수 있게 구축하였으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계산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링크주소>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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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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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중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입장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미국 편만 들자니 인접국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중국의 보복 등이 있을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 측에 불리하도록 여러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으며, 금번 게르마늄 수출통제는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원재료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출통제를 하는 경우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대중 무역수지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까우면서 거대한 시장인 중국을 마냥 외면할수도 없는 사실입니다.결국, 우리나라는 핵심이익을 잃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인 방법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미국과 중국 어느 한 국가와도 심각한 대립이 있으면 어려울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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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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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돼지고기는 가축전염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허용 지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독일․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 따라서, 중국은 상기 허용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입하더라도 검역 통과가 되지 않으므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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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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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25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적립금등을 사용하여 180달러로 결재를 했을때 관세가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할인쿠폰, 축하금, 적립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의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따라서, 미화 180달러가 최종결제금액이라고 했을때 미국발 물품 이라면 미화 200불 면세한도에 해당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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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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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때 세금을 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 수출국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량 또는 소액(미화 150불 이하,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직구를 하는 개인들은 최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면세범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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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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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은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별도 면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다음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면세처리가 됩니다.- 면세범위 : 2병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병수 기준에서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데,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주류는 액체류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캐리어에 별송품으로 보내면 스캔해서 걸리게 되며, 기내반입도 어렵기 떄문에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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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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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 때 관세 등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나파벨리 등에서 생산된 와인은 국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와인(포도주)은 HS CODE 2204호에 분류되며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판매를 위해서는 수입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식품검역은 매 수입건별로 받아야하며, 주류면허는 최초에 받으면 되므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15%- 한-미 FTA 세율 : 0%2.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30%- 교육세 : 10%3. 수입요건- 주세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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