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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FOB 조건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국제무역에서 FOB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A1.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Q2. FOB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 알려주세요.A2. FOB 조건은 수출자는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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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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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환율은 은행 고시환율이 아닌 관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입니다(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동일하게 해당 환율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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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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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정확한 입력이 필요하며, 검증이 됩니다. 만약, 잘못입력이 되었다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또는 운송사 측에서 통관고유부호(개인정보) 오류로 안내가 올 것이므로 다시 안내하시면 원활하게 진행되어 물건을 수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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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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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에 의한 경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FCL 화물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하며, 미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빠르게 물품 반출이 가능해집니다.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항한 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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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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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반드시 영문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C/I)와 패킹리스트(P/L)가 작성되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간혹 견적송장(P/I)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약서로는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업송장이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것도 있기 때문에 샘플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해서 셀러분께 전달하시어 세팅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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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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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Po와 PI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P/O(Purchase Order: 발주서)는 구매할 업체가 물품을 주문하는데 관련하여 물품명/수량/발주일자 등이 기재된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P/I(PROFORMA INVOICE : 견적 송장)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계약체결을 휘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임의의 송장으로 가격/결제고건 등이 기재된 정식 송장인 상업송장과 구별되는 서류입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도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P/L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Shipping Document (선적서류) 등이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서류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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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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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는 마약 등이 포함되는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국가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해당 품목들을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다면 사회 질서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통제하는 부분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에 나온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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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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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먹고산다고 할 정도로 수출입 교역량이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무역 강국입니다. 자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보니 수출주도 정책 등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 링크에 접속하시면 2022년 한국의 무역액은 1조2595억달러(수출 6444억달러+수입 6151억달러)로 세계 8위였으며,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수준으로, 프랑스(7위) 바로 뒤이며, 이탈리아(9위), 영국(10위) 앞으로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 링크주소>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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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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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돌 솜인형(10cm)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부가세 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형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것이라면 HSK 9503.00-2110으로 분류될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반드시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국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는 과세가격(제품가격, 운임 등 포함) X 관세율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이 됩니다.1. 관세율 : 기본 관세율 : 8%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적용가능)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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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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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A1. 공산품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화장품 및 검역대상 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Q2.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관세율 최대 지불이라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벌금이 있는지 등.)A2.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데 해당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입금지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검역 대상 제품의 경우 원산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검역이 통과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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