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무역관련공부를 하다가 무역용어중에 FCA라는 용어가있던데 무역에서 어떨때 사용하는 무역용어인지 비슷한 무역용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FCA는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의 약자로써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며,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와 기타 장소로 구분됩니다.
FCA는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중 하나로, 이와 비슷한 용어로써는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DPU (Deliver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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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영업장의 주소를 지정인도장소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러한 다른 인도 장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FCA 조건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여야 합나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전용 조건인 FAS, FOB, CFR, CIF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들(EXW, CPT, CIP, DAP, DPU, DDP)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어디서 되는지 여부 등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조율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CA란 Free carrier의 줄임말로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이는 INCOTERMS 중 하나로, 매도인 매수인간의 위험구간,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CA 조건은 수출국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인 운송자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이러한 인도 이전까지의 비용,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그리고 인도 이후의 비용,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FCA는 현대 컨테이너 무역에 알맞은 형식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관습적으로 사용된 FOB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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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하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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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은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중 하나로,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진행한 후 사전에 약속된 장소 혹은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한 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되며, 물품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시설(공장, 창고 등)이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이 화물을 수취할 수 있도록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 까지가 매도인의 의무이고, 물품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시설 외 장소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후 지정장소에 도착하는 것 까지이며 이후 매도인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에서 화물을 양하 하는 것부터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인도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곳이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FCA는 인코텀즈(Incoterms)라고 하는 무역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 인코텀즈란 국제 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중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서, FCA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내준 운송인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즉, FCA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수출자가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고 수출통관까지 끝나게 되면, 수출자의 책임은 끝나게 되고 그로부터 화물의 위험은 수입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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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A는 운송환경의 발전에 따라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코텀즈 규칙인 FOB규칙을 대체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즉, FCA의 경우 해상운송 뿐 아니라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활용가능한 규칙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최근 바뀐 인코텀즈 2020상 FCA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해당 조건은 수출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때의 위험, 비용등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운송인인도'조건이라고 불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 수출국에서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구매자의 지시를 받은 운송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인코텀즈 2020 조건입니다.
FCA 조건은 수출항에서 물점에 대한 위험이 인도된다는 점에서 FOB 조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FOB 조건은 일반적으로 수출항의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지만, FCA 조건은 구매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 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으로서
수출자(판매자)가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구매자)에게 이동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인도장소는 지정된 장소가 영업장 구내이면 운송수단에 적재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에는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적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FCA 조건은 모든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이며, 비슷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인 FOB 조건이 있습니다. FOB조간은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