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FCA가 무엇인가요?
무역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EXW이나 FOB, CIF는 어느정도 알겠는데요.
거래처에서 견적서를 FCA 방식으로 보내왔는데
FCA가 어떤 조건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에서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다만, 인코텀즈 2010에서는 FCA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운송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고, 이때 수취식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며, 해당 선하증권은 실제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보니 은행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인은 실제 물품이 선적된 이후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자와 수출자는 협의를 통해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어 계약조건을 결정 및 수락하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는 철도운송,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및 복합운송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며 이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까지를 마친 후 약정된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물품의 인도가 매도인의 시설에서 이행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인도가 이뤄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할 의무를 지닙니다.
FCA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 조건은 EXW, FOB,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의 한 종류이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최근 인코텀즈 2020이 개정되면서 FCA조건에 관하여 다음의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 조건은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FCA조건
-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는 Free Carrier의 약자입니다. 복합운송 시에 많이 사용하는데 FOB와 차이는 FOB는 셀러가 운송될 선박에 선적을 한 상태에서 비용과 위험이 바이어에게 이전됩니다. 물품가격에는 수출국 내륙운송료, 수출통관료와 선적비용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FCA는 셀러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적치하면 비용과 위험이 이전됩니다. 다만, 수출통관과 같은 수출에 필요한 인허가는 셀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FOB는 주로 선박만을 이용한 운송 시에 이용되며 FCA는 차량 선박과 같이 복합운송수단을 이용할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