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수입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머리가 갑자기 안돌아가서 급히 질문드립니다ㅠㅠ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수입관세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수입 관세란 = 수입관세+부가가치세 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기타 세금을(관세, 부가세, 농특세, 교육세 등) 전부 포함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한국 업체 수출->중국 업체 수입의 경우, FCA 조건의 계약이라면, 해당 거래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수입관세, 증치세, 기업소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 기타 지방세 등)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뜻이 되나요?
아니면, 무역 조건은 단지 수입 통관에 발생하는 비용만을(수입관세 및 증치세) 의미하는 것일 뿐, 이외 기타 수입지 현지 발생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로 진행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 관세란 = 수입관세+부가가치세 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기타 세금을(관세, 부가세, 농특세, 교육세 등) 전부 포함하는 것인가요?
: 관세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을 말하며, 말씀하신 부가세, 농특세 등 기타 세제와는 구분됩니다.
2. 한국 업체 수출->중국 업체 수입의 경우, FCA 조건의 계약이라면, 해당 거래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수입관세, 증치세, 기업소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 기타 지방세 등)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뜻이 되나요?
: FCA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인코텀즈 2020에 따르면 FCA에서 수출통관의 의무는 수출자가, 수입통관의 의무는 수입자가 부담하며, 수입통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관세란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를 뜻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수입관세 '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CA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의 의무는 매도인이 진행하기에 이에 대한 세금은 매도인이 납부하게되며 보통은 수출시에는 세금을 환급받지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중국현지 세금에 대하여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이러한 비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 협의를 하실수는 있지만 FCA 조건 자체가 그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도인이 세금을 부담하길 원하신다면 DDP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에 해당합니다. 수입관세를 수입관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FCA조건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에 따른 부가세 영세율, 소득세 및 법인세만 부담하는 것이며, 중국 수입자가 중국에서 발생되는 수입관세, 증치세 등 수입과 관련된 제세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DDP조건의 경우 관세 및 통관과 관련된 비용을 물품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합니다. 각 조건마다 '비용의 분배' 부분에서 매수인의 비용 지급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는 Duties로 조세는 Taxes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말그대로 세관 통관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조세는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증치세) 및 기타 세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하므로, 도착국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자(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지만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FCA라 하더라도 특약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CA는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지정인도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등을 하였을 때부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는 한 관세 뿐만 아니라 인도 이후의 발생비용을 모두 수입자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상 나오는 관세 등에 관한 부분에 부가세나 기타다른 내국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되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 DDP와 같이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한다 등으로 약정된 경우 이는 관세 + 다른 세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시 부과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려면,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헌(즉,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FCA건은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며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등은 당연히 수입자 부담이 됩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수입 관세란 = 수입관세+부가가치세이외에도 품목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기타 세금(관세, 부가세, 농특세, 교육세 등) 전부 포함됩니다.
한국 수출 -> 중국 수입하는 경우 FCA 조건이라면 한국 수출자는 해당 거래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수입관세, 증치세, 기업소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 기타 지방세 등)는 부담하지 않고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발생하는 중국내 세금에 관련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 인코텀즈로 정해저 있는 정형거래 조건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 비용 위험의 기준을 인코텀즈 용어 선택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수입 통관에 발생하는 비용(수입관세 및 증치세) 이외 기타 수입지 현지 발생 세금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되어 계약서로 확인 이 된다면 정형거래조건과는 별개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