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역 용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비오티(Bill of Lading, B/L)에 대해 궁금하고 그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 선하증권의 효력
-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지시증권성: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처분증권성: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
-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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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이 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선적선하증권은 증권면에 “shipped…”, “shipped on board…”, 또는 “received on board…”와 같이 기입함으로써 선적선하증권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적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은 형식적으로는 증권면에 “received for shipment…” 또는 “received to be transported by steamer” 등으로 기입되므로, 이를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이라 합니다 . 그러나 수취선하증권이 발행되어도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선적일을 기입하고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면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B/L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선 적재 여부: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
발행인: 선사 발행 (Master B/L), 포워더 발행 (House B/L)
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L, 비엘, 선하증권이라고 불리는 상기 서류는 무역에서 선사나 운송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비엘은 운송계약의 증빙이자 운송의 계약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비엘의 수취인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비엘은 배서 등을 통하여 권리양도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비엘을 양도하는 것을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사개념으로 SWB 씨웨이빌, 해상화물 운송장이 있는 바 이는 비엘에서 유가증권의 성질이 빠진 기명식 증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무역 물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이고, 원하는 스케줄에 화물이 선적이 준비가 되면 포워딩이나 선박회사에서 미리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의미하고, 자신의 화물을 이상없이 실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선박에 자신의 소량 화물이든 컨테이너 화물이든 선박회사에 실고 난 후 배가 출항하면 선박회사에서는 배가 정상적으로 잘 출항했다는 문서를 주는데 이것을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선하증권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로 T/T 송금시 30% 선입금, 70% 나머지는 화물이 선적되고 난 후에 송금 한다는 결제조건이면 화물이 선적할 때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때 선하증권을 발급 받고 난 후 나머지 70% 송금을 합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는건 이미 출항 전 선적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B/L은 예를 들면 택배를 보낼 때에 받는 운송장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택배를 보내고 난 후 운송장번호로 운송일정을 체크하듯이 무역에서는 선하증권을 통해서 자신의 화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B/L에 적혀 있는 번호로 선박회사나 포워딩회사에서 자신의 화물이 언제 출항했고 어디에 있으며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선하증권은 수입업자가 추후 화물을 인수 받을 때에도 필요한 서류로 B/L이 없으면 도착한 화물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화물이 도착하면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자신의 화물임을 증명하고 화물을 수령해야 하며, 선하증권상 Shipper, Consignee란이 있는데, 택배와 마찬가지로 선하증권 상에도 보내는사람, 받는사람을 표기 해야 하는데 이때 받는사람 Consingee란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Consingee란에는 도착 후 통관되어야 할 사업자, 개인을 기재 해야하며 주소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개인은 집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에 문제 없이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출항이 되면 수정을 하기 어렵거나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전 이상이 없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개수, 중량, 사이즈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수출자, 수입자부분은 잘 기재되어 있는지 또한 품명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최종 B/L을 발행 해야 합니다.
3. 선하증권의 종류가 다양하고, Copy만으로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Surrender B/L은 원본이 필요 없이 단지 서류 파일 하나만으로도 화물을 인수 할 수 있으며, 하지만 Origial B/L을 발행 할 경우에는 수입자는 반드시 한 세트인 B/L 원본 3장이 있어야 화물을 찾을 수 있으며, 출항후 수출자에게 B/L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B/L 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 선하증권입니다.
1.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 가능
2. 계약의 증빙(evidence of contract) : 선주와 화주간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역할
3.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 : 선사의 물품 수령증 역할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물품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물품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갖은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의 특성
-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지시증권성: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처분증권성: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물품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
-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물품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엘(Bill of Lading, B/L)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명으로는 '선하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운송인(선박회사)은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운송서류를 교부해야 할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송서류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입니다.
선하증권이란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수출입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증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화물의 종류, 수량, 포장, 운송 조건, 운임, 목적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권이므로,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화물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역할과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 문언증권: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지시증권: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처분증권: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
-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