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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인코텀스라는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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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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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철광석인 유연탄을 예로 들어본다면 해당 제품은 국가가 직접 수입하는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수행합니다. 또한, 유연탄의 HS CODE에 규정된 수입요건이나 통합공고가 따로 규정된바 없으므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단위가 크고 해당 품목들은 국가 기간산업 및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보니 수입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 수출업체 연락하더라도 수입해야 하는 단위 및 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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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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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들여올때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동식물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많이 두는 이유는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무역협정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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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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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관세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인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많이 발급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출력하는 방식입니다.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먼저 수행한 후에 수출신고필증에 번호 등을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공회의소 비회원의 경우 건당 9천원이며, 회원사의 경우에는 무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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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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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BM은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BM은 Cubic Meter의 약어로 컨테이너 안에 적재하는 박스의 부피 단위를 말합니다. CBM 계산 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한 후 곱하여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일때 이 화물의 부피를 1CBM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출입 진행 시 부피가 작더라도 최소 1CBM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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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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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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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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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에 무역업을 추가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수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금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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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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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제한 물품금액과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덜 납부했다면 당연히 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기 1번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기한에 따라 정정 -> 보정 -> 수정신고로 들어가는데 정정신고의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 내로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정의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정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무상물품이나 샘플이 있는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상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에는 0원으로 신고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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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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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 시 환율이 높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낮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회사입장)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자에게 대금을 달러로 송금하므로 수입통관 시에는 환율이 낮을 때가 유리합니다. 어떤 업체의 경우 미세한 부분이지만 주간 과세환율을 보고 환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수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반대로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수록 이익이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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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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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무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업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어 또는 셀러와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제품의 생산과 운송, 통관, 결제 등 여러가지 일련의 절차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수입절차>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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