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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국제무역에서 CIF는 어떤 의미를 갖는 용어인가요? 그리고 CIF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할때 어떤 비용과 책임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어떻게 분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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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21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

    CIF 조건은 FOB 조건과 다르게 무역거래를 전제로 생겨난 운임조건입니다.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의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애햐 합니다.
    2. 물품에 관련, 일치하는 서류 BL, CI, PL 들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아래는 CIF에 대한 주요 규칙입니다.

    ① “운임·보험료포함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규칙이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CIF 다음에는 지정목적항을 기입한다
    ③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은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
    즉, ICC(C) 또는 FPA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을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⑤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은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⑥ CIF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 경우에는 CIP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⑦ 해당될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의 이행과 수입관세부담은 없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은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조건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매수인이 수입국으로의 운송계약을 맺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이러한 선적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수입국 도착이후의 비용을 부담하며, 선적후의 위험을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IF 는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라고 불리며,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부보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조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분기점을 갖는데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고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이 지점까지의 비용은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CIF 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그 이후 비용은 수입자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종류는 약어로 시작되는 영문 글자에 따라 E, F, C, D그룹으로 나누어지며,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보험부보는 최소담보조건인 ICC(C) or ICC(FPA)로 부보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운송화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적기기준 거래조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거래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어로서 운임보험료 포함조건입니다.

    수출자(판매자)가 물품을 선적에서 목적지까지 위험과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수입자(구매자)는 이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지불합니다.

    FOB 조건과 더불어 정형거래조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무역에서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CIF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물품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구매자는 목적지 항구 도착이후의 운송료 및 통관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물품가격에 목적항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는 FOB와 함께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CIF조건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할때가지의 인도와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인데, 비용적인 분기가 조금 다릅니다.

    즉,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해상운임 및 보험료는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최소담보조건인 ICC(C), FPA조건 등이면 충분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