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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베트남에서 수출을 위한 베트남 내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대한민국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규정되어 있는데, 감면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율표 85류 및 9006호)2.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따라서, 상기 제품이 아닌 예를들어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의류로 수입하는 경우로 가정한다면 101조 감세 대상은 아니게 되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세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가공이므로 왕복 운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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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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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류는 공급망관리상의 경제 순환 과정에서 원부자재의 조달자보루터 생산, 판매,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장소, 시간 등을 상호보완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물류는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등을 포함한 물품이동 전체를 최적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로지스틱스는 생산, 재무, 판매와 연계한 활동을 하며 물류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는 보관, 수송, 하역, 포장 등이 중심이지만 로지스틱스는 재고계획, 수배송계획, 구매조달, 물류센터 등을 바탕으로 한 고객서비스, 경영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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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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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인증수출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서류첨부 면제 및 당일 승인의 혜택을 볼 수 있어 권장드립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그리고 HS CODE 6단위별로 신청하는데, 대표모델로 신청하고 나머지 모델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의 HS CODE 6단위인데 모델/규격이 수십개라면 대표모델을 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력이 없다면 공란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서식 하단에 신청업체의 명판/직인을 날인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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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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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보상거절사유는 유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주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물품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에 부보하게 됩니다. 화주와 운송인 간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 중의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운송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1포장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화주의 손해를 커버하기에는 작은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분께서 해상보험에 따로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청구를 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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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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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개념,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물품형태에 따라 유형무역인 상품(물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형의 형태인 서비스, 용역 등도 포함되며 한류 드라마 및 영화 등이 수출되는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또한,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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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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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카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는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급조건 및 절차는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BTC 카드 관련 내용 링크주소 - 한국무역협회>https://abtc.kita.ne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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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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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수출입 품목별 순위를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년 수출 상위 10개 품목><2021년 수입 상위 1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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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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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샘플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전파법 적합성 면제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으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또한, 면제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1.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등※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다운※ 근거법령 : 통합공고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제 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2. 제출방법 : 이메일(rra2014@korea.kr)※ 면제 이행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바라며 사후관리 시 참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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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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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시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로서 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이 가장 애매한 경우 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침에서서는 적용은 하더라도 원산지 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결국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맞춰주거나 거꾸로 우리가 HS CODE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상대국 번호로 확인된다면 그에 맞게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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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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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2년은 HS 2022 버전으로 관세율표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HS 8523.49의 광학식 저장매체는 6단위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7단위 이하의 코드체계가 변경되어 문의하신 8523.49.1020은 올해는 없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에서 해당 코드는 HSK 8523.49-104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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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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