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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외국에서 뮤직비디오나 개인창작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때요.

외국에서 뮤직비디오나 개인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수입으로 간주되나요?? 예전에 이러한 사례로 관세가 부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은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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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이며, 이 물품을 휴대반입하거나 특송(DHL, 페덱스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두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사례는 서울세관-조심-2014-113 심판청구된 사례로서 아래의 판결문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영화 제작 및 기획을 주 사업으로 하여 OOO 설립된 영화제작사로서 OOO과 극장용 장편영화 OOO의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 영화를 제작하여OOO에 납품하였는바, 영화 OOO은 배경이 OOO이라서 청구법인은 영화에 사용된 일부 영상을 OOO과 그 인접국가인 OOO에서 촬영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영화의 해외촬영을 위해 OOO 현지에 소재한 프로덕션 업체들로부터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지원,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촬영장비 및 소품 제공 등의 용역과 물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합계 약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OOO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은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영상이 저장된 쟁점물품을 OOO를 이용하여 국내로 휴대 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아무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되었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되었으므로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OOO를 이용하여 반입할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물품이고,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프로덕션 업체들에 지급한 총 금액 OOO원 중 국내 제작진(감독, 배우 등)이 사용한 경비 약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로 발행한 OOO를 통하여 OOO를 휴대 반출하였고, OOO 같은 OOO를 통하여 국내로 휴대반입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관세 등을 납부한 실적은 없고, OOO의 프로듀서로서 영화제작 실무업무의 총 책임자였던 OOO은 OOO 자신이 작성한 경위서에서 ‘외장하드에 담긴 영상물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해외에서 촬영한 작품들의 (다른) 프로듀서들은 어떻게 했나 알아보니 그들은 유경험자들이라 신고절차를 밟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조명 및 미술비용, 단역․보조출연․조연․스턴트맨 출연비용, 세트시공비용, 소품구입․대여 비용,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크레인․차량․장소 대여비용, 제작부 인건비, 특수효과 기자재 구입비용, 프로덕션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OOO원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출연비용, 프로덕션 준비 및 진행비용, 헌팅진행비용 및 차량운행비용 등 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OOO원이 쟁점물품의 순수 해외경비임을 확인하였다. (4) 관세청은 ‘국내 드라마․CF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상 또는 음반물의 수입통관 및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외제작 영상 및 음반물의 수입통관과 과세가격결정’이란 공문OOO으로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이며, 이 물품을 휴대반입하거나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 되거나 휴대반입을 하였을 경우 통관한 세관 특송통관과 및 휴대품과에 별도의 통관절차를 통하여 신고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 략) 이 물품의 과세가격은 통상 외국에서 소요된 총 제작금액에서 국내거주 내국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출연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반출 또는 현지 구입한 필름비용, 촬용에 소요된 장비 대여비용(국내에서 가져다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원가 개념을 이용하여 외국에서의 촬영기간 동안의 비용), 외국인 배우 및 스텝 등 해외에서 제작에 동원된 인건비, 기타 촬용비용 등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수록된 것은 영상물이고 영상물은 그 본질이 무체물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영상물은 쟁점물품과 같은 저장장치나OOO 등의 전달매체에 수록되지 않고는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바, 영상물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면 비로소 영상물은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된 물품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영상물이 수록된 저장장치는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쟁점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으로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국내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하여 직접 반입하는 것은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제1방법)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이 특정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은 적용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4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며, 영화의 일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의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에 더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5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에 따라 결정한 점,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의 과세가격은 통상 외국에서 소요된 총 제작금액에서 국내거주 내국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출연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관세청의 예규OOO에 따른 점, 청구법인이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건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영상물의 가격에 포함되는 제작원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청구법인이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비용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이 수행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영화 '베를린' 사례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0410196300004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등도 물품에 '담겨' 수입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만약 인터넷 등으로 보내게 되면 이는 물품에 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수입은 유체물의 수입을 뜻하며, 무체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창작물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메일, 클라우드 등을 통하여 주고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영화 베를린 촬영당시에 촬영본에 대하여 외장하드로 국내에 반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외장하드 가격 + 해외에서의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과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물 등을 수입하실때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주고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인 재화에 부과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영상물과 같은 무체물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물의 그 본질이 무체물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슈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파일상태에서는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usb등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뮤직비디오 , 영화 , 드라마 와 같은 무형의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는 방식은 관세사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을 CD 나 DVD 등의 유형의 매체에 저장하여 구매하고 구갠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을 거쳐 수입신고후 관부가세등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뮤직비디오나 개인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저장매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어 수입통관이 된 경우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제작하여 CD나 USB 등 저장매체인 물품에 담아서 수입한다면 관세 등이 부과되지만 해당 영상을 이메일로 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