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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별 물동량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무역강국으로 해상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2021년 초에 발간된 자료에서 항만별 총 물동량을 2020년과 2021년 비교한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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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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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L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CIPL은 상업송장(인보이스) 및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서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물품의 특성, 내용명세, 금액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거래명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P/L(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 선적 물품의 포장 관련 정보를 명시한 서류입니다. 포장 단위, 수량, 단위별 수량, 중량 등이 기재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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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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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꿀은 소분업인데 어떻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하며, 사양벌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위생증명서 신청 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포장은 검사성적서 제출), 수출신고필증,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 발급시 또는 식약처장 필요시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식품 등 제조․가공업에 대한 확인 서류는 제조업소 소재지와 신청업소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으로 영업신고와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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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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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이 정부의 개입으로 확대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문구는 과장되서 표현되었다고 보여지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무역은 국가주도 하에 시행되며,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로 인해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크게 보면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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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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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도 무대가 세계로 나가는 것이지 국내에서 판매되는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거 같습니다. 무역업의 경우 직접 수출입로 할지 간접수출입(오퍼상)을 할지에 따라 나눠집니다.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매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데 여기서 마진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핵심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대가 국내가 아닌 세계다보니 국제운송, 수입국 세금, 수입요건 등 고려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의 제품을 소싱해서 국내에서 관세 등 세금납부, 요건 비용 등이 수반되지만 마진을 많이 붙여서 직접 판매 또는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무역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체적인 흐름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취업을 통해 경험하시면서 유망한 아이템 등을 생각하고 발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느정도 경험이 쌓였고 타이밍이 맞는다 싶다면 나와서 창업을 하셔서 본인의 꿈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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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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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알팔파와 티모시 수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K 1214.90-9019에는 기타 알팔파의 베일(Bale)이 분류되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18%(2) 한-EU FTA 협정세율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사료용과 식품용이 아니라면 식물 방역만 받으면 되겠습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문의하신 티모시 건초는 HSK 1214.90-9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1) WTO 관세율 - 추천 : 5% (시장접근물량 32,133.3톤, 기관 추천 필요) - 미추천 : 100.5% (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3) 한-EU FTA 협정세율 : 31.4%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상기 알팔파 품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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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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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맥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연맥은 HSK 1214.90-9090 기타 사료용식물에 분류된 사례가 있어 다음의 관세정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받으면 할당관세율로 무세로 가능하지만 추천을 받지 않으면 한미FTA를 적용해도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1. 관세율(1) WTO 관세율 - 추천 : 5% (시장접근물량 32,133.3톤, 기관 추천 필요) - 미추천 : 100.5% (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3) 한-미 FTA 협정세율 : 0% (기관 추천 필요) - 추천 : 0% - 미추천 : 33.5% 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3)번의 방역은 필수로 받아야 하며, 사료용이나 식품용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 확인요건)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세관장 확인요건)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식물방역법 (세관장 확인요건)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4) 사료관리법 (통합공고)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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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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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거래 목적 수입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입형태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부여 > 수입신고 >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흐름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로서 세금 납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예: 전기/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요건 충족에 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다만, 상기 일반적인 공산품 외에 수입식품 등의 경우 식품 검역 등의 절차가 별도로 요구되는데 다음의 흐름에 따른 절차대로 수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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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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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전자제품을 직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액(관세 및 부가세)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1대까지만 면제해주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가 처음부터 무세(0%)인 경우도 있습니다.<예상세액 계산기>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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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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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법령의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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