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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참가시 효과적 마케팅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 역시 중국으로 해외 전시회에 출장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준비해야할 사항과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경우 VIP 내빈 등 첫날에는 엄격한 출입통제로 제한된 인원만 입성이 가능하다는점과, 대만 등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검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해외 전시회를 잘 이용하여 진성 바이어를 통한 수출계약성사와 MOU 체결 등 의미있는 실적은 만들 수 있으므로 흥미진진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을 예로 들자면 바이어와의 미팅자리에서 다른 물품을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일반적인 해외마케팅 관련하여 준비 및 주의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서 기관 보조를 받아 한국관을 운영하여 하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해외에 다녀오는것이 쉬운일이 아닐텐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37&category=138&page=5&no=2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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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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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하면 관세가 없어지나요? 관세율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FTA를 통해 관세면제 또는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협정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양허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대부분 양허제외 설정과 쌀에 대해서는 협정상 의무가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하려는 HS CODE(품목번호)로 연도별 협정세율을 확인하거나 전체적인 협정별 양허수준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중국의 경우 한-중 FTA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이 가능하며,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가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유리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것이 좋습니다. FTA 협정문에 국가별 양허표가 게시되어 있으며, HS CODE마다 설정된 기준세율 대비 양허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협정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다음의 기관 홈페이지를 추천드리므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 3.0 (관세청 운영)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트레이드내비 (무역협회 운영)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수산물도 각 품목마다 HS CODE(품목번호)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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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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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체인기반 스마트컨트렉트 무역 플랫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분야는 여러 공급망 및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으며, 업무의 복잡성으로 정보화가 늦어지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물류 견적입찰 및 관세사 업무 등에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며, 장래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제공하는 곳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산업자원통상부 및 무역협회와 연계된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유트레이드허브(https://www.utradehub.or.kr/porgw/index.jsp?sso=ok)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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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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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공 제품 수출관련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부가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에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기 1번의 답변 내용과 같이 수출하는 물품이 금지금(金地金)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지금은 금괴 덩어리, 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합니다.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OEM 생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되므로 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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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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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역좋을까요?끝까지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완전히 종식되어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마스크를 벗을것이라는 의견과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여 위드 코로나로 갈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제무역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글로벌 공급망(GVC)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물류대란으로 운임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머지 않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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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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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역업을 수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업무, 관습 및 용어 등이 있으므로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퇴사 후 무역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접근한다면 해외 구매대행 업무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다만, 해외 구매대행이 아닌 실제 수출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KOTRA) 및 무역협회(KITA)에 상주하는 수출전문위원님을 통해 교육 및 자문을 통해 기초내용을 배워 업무를 진행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출입의 경우 시장분석과 아이템 등이 중요하다고 사전에 조사를 먼저 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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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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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국제택배 배송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MS로 물품 발송시 발송인의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겠지만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분 이름으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EMS로 물품 발송시 보낼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류가 금지 대상인데 김치, 고추장, 우유 등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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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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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후 포장갈이(세트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를 변경하지 않고 포장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스탬프는 일반적으로 날인할 수 있도록 양각과 음각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불완전(미완성)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스탬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에 표시하면 훼손된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편지지 역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에 표시하면 훼손된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시 낱개인지 묶음인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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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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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에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등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고서 항목에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서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세번부호(HS CODE) 확인 등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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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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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화학약품 가격 폭등 원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중순부터 중국 당국은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 수입소비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격상승 등의 요인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8666또한,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에서 발표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과 관련한 보고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208&sClassification=1석유화학분야 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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