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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얼룩말255
재밌는얼룩말25521.10.19

반송(shipback)관련문의입니다

한동안 쉬다가 다시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출한 자재의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수입처에서 반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수입후 다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정사항 과 추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입처 debit note -> 수출처 확인-> credit note 발행-> 수입처에서 Inv와 P/L 작성-> 이것을 받아 비엘과함께 포워더와 관세사에게 전달(반송 사유서와 함께) -보통 비엘은 포워더끼리 받아서 안주는 경우가 많앗던거 같음

그리고 지금 생각이 안나는게 2년안에 재수입은 관세 면제라서 재수입조건으로 수입을 했던거 같은데 관세 면제를 위해 그러면 해당 서류와 수출당시 사용했던 인보이스, 패킹도 함께 전달을 했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추가로 비엘 면장까지 줬었는지도,,)

2. 그리고 해당 상품을 다시 재수출을 한다고 하면 일반 수출이 아니라 재추술조건으로 수출하여야지 관세를 면제 받을수 잇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수출로 해도 됐었는지...그리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재수출 사유서 인보이스 패킹 + 당시 수입했던 인보이스 패킹 면장

이것만 있으면 됐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리를 목적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에 어떤 사유 및 내용으로 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적서류에는 해당물품의 시리얼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수리후 다시 수출이라면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게 되어 담보를 설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리 후 다시 수출된다면 담보를 설정하여 일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리후 1년 이내 수출하고 담보를 해제해야지 안그러면 국가가 해당 세금을 회수합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입신고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수출로 하면 안되며 해당 사유번호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 관련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두가지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해당 규정의 시행규칙에서는 재수출 면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따라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어 수리된 이후 다시 수출을 진행하는 건이라면 해당 규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수출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라고 볼수 있으며 수입/수출시 물품의 매칭을 위해서 시리얼 넘버와 모델명등을 정확하게 일치 시켜야 하며 수출을 완료하고 난 뒤에는 수출 이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인보이스 등)가 있다면 모두 관세사에게 공유해서 업무처리 하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해당 규정의 조건은 수출이 이루어진 뒤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이 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이 이미 사용된 상태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 규정을 활용할 수 없고 재수출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입 면세 적용시에는 해당 수출물품과의 연결(?)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출된 건에 대하여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내역이 존재한다면 다른 서류들이 크게 필요는 없으나 세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준비는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수입면세나 재수출면세 둘중 하나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합니다.

    수출한 자재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불량의 상유로 원상태 그대로 2년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수입면세시에는 통상 하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수입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재수입사유서, 기 수출신고필증

    만약 자재가 사용되다가 반송되는 것이거나, 국내 반입되어 수리하여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적용합니다.

    이때에는 면세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보를 제공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월납업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