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 관련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두가지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해당 규정의 시행규칙에서는 재수출 면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따라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어 수리된 이후 다시 수출을 진행하는 건이라면 해당 규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수출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라고 볼수 있으며 수입/수출시 물품의 매칭을 위해서 시리얼 넘버와 모델명등을 정확하게 일치 시켜야 하며 수출을 완료하고 난 뒤에는 수출 이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인보이스 등)가 있다면 모두 관세사에게 공유해서 업무처리 하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해당 규정의 조건은 수출이 이루어진 뒤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이 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이 이미 사용된 상태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 규정을 활용할 수 없고 재수출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입 면세 적용시에는 해당 수출물품과의 연결(?)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출된 건에 대하여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내역이 존재한다면 다른 서류들이 크게 필요는 없으나 세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준비는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