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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20개사는거 세관 통과할때 문제 없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 및 수량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요건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인형의 경우 자가사용 수량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동일한 모델의 인형을 20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나눠서 구입하는 것도 추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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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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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제품(석류) 직수입하는 업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명(해외거래처)도 수입신고시 기재되는 항목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은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셀러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번처럼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므로, 풍부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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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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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수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적이 있어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품에 접촉하는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 신고 전에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반드시 식품제조업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1. 수입식품등 영업등록2. 해외제조업소 등록3.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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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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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수출하려는 품목은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이므로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 개별수출건으로 신청하면 되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에 접속하시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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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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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숟가락을 수입하려합니다. 신고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HSK 3924.10-0000으로 분류되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과 관련하여 관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실행관세율 : 6.5%(2) FTA 협정세율 : 0% (FTA 원산지 증명서 필요)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컵●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또한,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1.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3. 수출계획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4.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5. 그 밖에 연구·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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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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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필요한 세금, 식약처 신고등은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텀블러, 반합 등의 제품은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식품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인 관계로 대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역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 검역 컨설팅 업체,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의뢰하고 있으며,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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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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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동남아에 화장품 무역을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경우 바이어가 수입의 경우 셀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KOTRA(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조사)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셀러 및 바이어 조사)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플랫폼 상품 등록 (바이어 조사)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main.do)에 상품을 등록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노출 시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4. 전문무역상사 활용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 제품의 계약 대행, 구매 후 대행,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 대행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809788&indexArray=&sortArra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mmCode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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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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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계하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다음의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일반적으로 해외 직구의 경우 배송받을 곳을 기재하면서 항공으로 받는 경우에는 집까지 배송이 됩니다. 다만, 기계가 큰 경우에 항공편이 아닌 해상으로 오는 경우라면 판매자가 운송사와 연결된 곳을 통해 발송하는데 중국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천항, 평택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거주하는 곳에서 광양항이 제일 가깝지만 운송 루트상 광양항으로 직송편이 없다면 다른 항구를 통해 들어올 것이며, 통관 이후 내륙운송을 통해 원하는 지역으로 배송이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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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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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지역 LC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거래 약정수입자(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한도는 신용장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은행에게 개설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신용장(L/C) 개설 시 은행과 약정을 해야하는데 결제 대금을 미리 개설의뢰인의 적립된 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립된 자금이 없다면 신용 또는 담보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며 요구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라면,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온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원본서류는 한번만 출력이 가능하며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해야 합니다. 사전에 테스트 인쇄를 하여 실수 없이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1. 회원가입/서명등록/사용자등록2. 원산지 증명서 항목 입력 및 신청3. 승인되면 수수료 납부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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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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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역부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거주자가 한국 귀국 시 한국 가족에게 짐을 먼저 부쳤는데 짐을 찾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 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이사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수입신고는 이사자의 명의로 해야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이사물품반입내역서2. 여권사본3. 출입국사실증명서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5. 위임장 (관세사 위임통관시)6. 선하증권(B/L)7. 포장명세서(P/L)8.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 구입계약서 등 (자동차 통관시 원본제출)9.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통관시)10.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또는 피아노전공 등 관련서류 (그랜드피아노 등 통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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